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18:3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명예119대원인 피해자 E(49세)이 명예구조대장인 F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위문품인 라면 1박스를 가져간 것처럼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E에게 “나를 어떻게 알고 가져 가지도 않은 라면을 가지고 갔다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손등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목 부위를 때리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3홉, 길이 25.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상처부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2년~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