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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643-6에 있는 우이교 앞 편도 2차로를 한전병원 방면에서 태영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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