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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1524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이미 G 상가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들이 2014. 10.경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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