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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19나3185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별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 8호 증의 1, 2, 을 제 9호 증의 각 기재 및 당 심 증인 E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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