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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가단228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432,4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8. 6. 23.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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