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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521432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H, I가 2019.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년 금제2278호로 공탁한 13,560,000원 중 2,26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피공탁자 중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는 각자 양수받은 양수금가액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각 양수금가액에 비례하여 공탁금을 배분하면 원고에게는 2,260,000원(13,560,000원 × 1/6)이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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