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9: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번영교 방면에서 복산육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11,98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로 및 피해자 진료기록부
1.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회 처벌받은 전력(2015년 벌금형)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만든 범행으로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