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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31. 선고 2012구합5305 판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362 (2011.12.07)

제목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요지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

2012구합53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국AA 외3명

피고

삼성세무서장 외3명

변론종결

2012. 5. 8.

판결선고

2012. 5. 31.

주문

1.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5. 2. 원고 국AA에 대하여 한 2005. 3. 28.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2008. 3. 20.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1. 5. 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5. 3. 28.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2008. 3. 20.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1. 3. 14. 원고 하FF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5. 2.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GG은 2004. 8. 13. 주식회사 EE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액면 0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40,000주) 중 원고 국AA 에게 40,000주(지분율 28.57%, 액면가 합계 000원)를, 원고 이BB에게 80,000주(지분율 57.14%, 액면가 합계 000원)를, 원고 하FF에게 20,000주(지분율 14.29%, 액면가 합계 000원)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3. 28.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제1기 이익 잉여금처분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액면가액 000원의 무상주 420,000주를 배정 ・ 발행 하는 무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1차 무상증자'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국AA는 120,000주를, 원고 이BB는 240,000주를, 원고 하FF는 60,000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았다(이하 위 각 배정받은 무상주를 통틀어 '이 사건 제1차 무상주'라 한다).

라. 이후 최GG은 2005. 4. 21. 원고 하FF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20,000주와 원고 하FF가 이 사건 제1차 무상증자를 통하여 받은 무상주 60,000주 합계 80,000주 에 관하여 원고 김DD 명의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8. 3. 2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생략)

바.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000원을 자본에 전입하여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액면가액 000원의 무상주 1,200,000주를 배정 ・ 발행하는 무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2차 무상증자'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국 AA는 342,856주를, 원고 이BB는 685,715주를, 원고 김DD은 171,429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았다(이하 위 각 배정받은 무상주를 통틀어 '이 사건 제2차 무상주'라 한다).

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배정된 이 사건 제1, 2차 무상주가 기존의 명의신탁주식과 별개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 1. 1.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국AA는 2011. 7.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원고 하FF는 2011. 5. 31., 원고 이BB, 김DD은 2011. 7. 26.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국AA는 2011. 11. 30., 원고 하FF는 2011. 12. 7., 원고 이BB, 김DD은 2011. 12. 2. 각 기각 결정을 받았다.

자.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차 무상증자를 통하여 배정받은 주식 및 지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기재 생략)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식배당을 통하여 이 사건 제1, 2차 무상주를 배정받았는데, 이는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상주를 배정한다는 점에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과 다를 바 없고, 이익잉여금이 자본금 계정으로 재분류 되는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과는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 2차 무상주 배정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조세회피 가능성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무상주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 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상태에서 주식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명의인에게 무상주가 배정되더라도 발행법인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실제주주의 지분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주주가 무상주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기존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가 2005. 3. 28. 및 2008. 3. 20. 각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함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제1, 2차 무상주가 배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2차 무상주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①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은 금전 대신 주식을 배당하는 '이익배당'으로서 그 실질이 현금배당과 같고,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과는 다르므로,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고,② 최O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차 무상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의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 율 적용을 회피하고 중소기업 제조업 감면세액 적용을 받는 등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으로 이 사건 제1, 2차 무상를 배정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① 주식배당이란 배당가능이익의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하고 그 전입 금액을 주식의 액면가로 나눈 수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서, 주식배당에 의한 무상주가 배 정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행 회사인 소외 회사의 순자산이나 이익 및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주식배당 전후에 걸쳐 원고들이 보유하는 총 주식의 실질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주식배당에 의한 이 사건 제1, 2차 무상주 배정을 상법 제461조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과 달리 볼 이유는 없고,② 기존 명의수탁자들인 원고들에게 주식배당에 의한 무상주가 배정 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유한 총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현실적으로 주가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상주 발행 그 자체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한 주식가치 재평가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다) 기존의 지분 비율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2차 무상주 배정으로 인하여 당 초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가능성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무상주 배정과 관련하여 당시 최GG에게 당초 명의신탁에 의한 조세회피목적 외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무상주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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