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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합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24세)는 D대 심리평가검사결과 IQ 59로 정신지체 3급에 해당하며 어릴 때부터 사촌오빠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약한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E의 선배로서 피해자의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E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피해자와 E의 주거인 수원시 장안구 F원룸 A동 104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뒤 G이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3살 된 딸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1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유치원으로 보내고 혼자 남게 되자 맥주를 사서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7. 14:00경 피해자와 E의 주거인 화성시 H건물 406호에 찾아가 E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한 후 E이 일하러 나가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키스한 뒤 피해자를 눕히고 바지를 벗기려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9. 22:30경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치킨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던 피해자 J과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친구와 통화하던 중 “씨발”이라고 욕을 하자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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