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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전분공장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G 및 H에 있는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2005년경 피고인 B이 I를 신축함에 있어 공사 자금 조달을 돕는 등으로 서로 사업상 도움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2006. 6. 12.경 위 J 지상 집합건물인 I에 대하여 공사 자금 대출금 등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1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 대출금 상환 연체를 이유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일단 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등으로 경매를 취하시킨 후, I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하거나 별도 설립한 제3의 법인을 내세워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아 피고인 B 가족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하고, 그에 따른 경매취하자금 내지 입찰보증금을 함께 차용하여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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