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쿠쿠압력밥솥'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쿠쿠압력밥솥'을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 20:06경 A 명의 D은행계좌(E)로 14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16,9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485 판결문, 확정일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22명 중 20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36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