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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2.19 2013가단20342
청산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8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4....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D’ 식당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은 2012. 6. 26.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합해산으로 인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들이 해제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3. 1. 4.자 합의에 의해 조합은 청산되었고, 피고는 위 청산합의에 따라 원고 A에게 5,78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원고 A이 2013. 1. 4.자 합의서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2011. 10.경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노무를, 피고가 자금을 각 출자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2012. 6.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고 피고에게 그 대가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사업자명의변경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서 2013. 1. 4. 피고가 다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원고 A에게 5,780,000원, 원고 B에게 12,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1. 4.자 합의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관계는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2012. 6. 26.자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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