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3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12%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추간판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암으로 투병중인 처의 치료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