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비46430-375 (2002.10.14)
세목
특소
요 지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재경부회신(소비 46016-261, 2002. 10. 14) 참조하기 바랍니다.※ 소비46016-261, 2002.10.14○○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규정과「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교통부 ○○공단으로부터 화물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화물용이라 하나 선택4륜구동으로 승차인원이 5인용으로 일반 지프형 승용자동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화물용 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261, 2002.10.14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규정과「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