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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430-375 | 특소 | 2002-10-14
문서번호

재소비46430-375 (2002.10.14)

세목

특소

요 지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재경부회신(소비 46016-261, 2002. 10. 14) 참조하기 바랍니다.※ 소비46016-261, 2002.10.14○○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규정과「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교통부 ○○공단으로부터 화물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화물용이라 하나 선택4륜구동으로 승차인원이 5인용으로 일반 지프형 승용자동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화물용 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261, 2002.10.14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6호의 규정과「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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