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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8고단46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경 ‘B’이라는 C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0:00경 시흥시 E 소재 지하철 4호선 F역 인근에서 피해자, 위 채팅방에 있던 G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00:45경 시흥시 H건물, 2층 I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층계참에서 내려가자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3층으로 올라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아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와 2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감싸 안아 입맞춤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I 건물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시흥시 E 소재 지하철 4호선 F역 인근 자전거보관소 부근 길가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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