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C약국에 재직하고 있다. 신용에 문제가 없으니 77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하여 2018. 1. 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차량할부금, 신용카드 대출금 등 채무가 많아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마음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위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D)을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대출내역서, 대출승인철, 대출거래약정서, 수납내역, 개인회생사건내역, 신용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