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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가단109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3. 1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C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7년경 D주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온 C를 알게 된 후 가까워져 2009. 9.경부터 2018. 10.경까지 C와 함께 E 호프를 운영하면서 C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C가 피고 자녀의 결혼식 등 가족의 대소사에도 참석하여 피고의 자녀들이 C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C는 피고의 가족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C는 2019. 5. 4.경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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