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500,000달러 및 그 중 미화 444,000달러에 대하여는 2012. 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입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중장비 건설 기계 제조,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굴착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A는 2011. 8. 8. 원고로부터 유압천공기(HYDRAULIC DRILLING MACHINE) ZT-220 1대 및 그 부품(이하 ‘이 사건 천공기 등’이라 한다)을 미화 1,110,00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B, C은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선적시기 : 예치금 받은 후 2달 이내
7. 결제조건 : 물품대금 예치금 중 5%는 2011. 8. 9.까지, 나머지 5%는 2011. 8. 31.까지 결제되어야 한다.
물품대금 중 10%는 선적 이전에 결제되어야 하며, 40%는 물품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1개월 이내에, 40%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결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수입계약 중 문제되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천공기 등 등 인도 1) 피고 A는 이 사건 수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1. 7. 20. 미화 12,000달러를, 2011. 8. 9. 미화 43,500달러를, 2011. 9. 7. 미화 55,500달러를 각 송금하고, 2011. 12. 1.경 111,000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7. 이 사건 천공기 등을 선적하고, 2011. 12. 25.경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2011. 12. 30.경 피고 A에 인도하였고, 피고 A는 2012. 2. 9. 이 사건 천공기에 관하여 등록번호를 D로 하여 수입장비 등록절차를 완료하였다. 3) 피고 B은 2012. 3. 9. 원고에게 "모든 제품이 2011. 12. 25. 인천항에 전달이 되었다.
원고
회사의 재무상태 문제로 잔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