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3 2017고단28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3:15 경 서울 종로 3 가에서 피해자 B(62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시흥 나들목으로 가 던 중 서울 마포 경찰서 부근에서 택시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자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범행 경위, 폭력범죄 전력 다수인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