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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8 2020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 2020. 10. 7. 17:15 경 정읍시 신태인읍 금화동에 있는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태인 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 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B)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인도 옆 펜스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사고까지 낸 점, 운전거리 짧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음주 운전으로 2003. 2. 26. 벌금 100만 원, 2019. 3. 26. 벌금 200만 원], 고령에 매주 3회 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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