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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6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와 2014년 경 채팅 앱으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2. 15:04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둔 상태에서 위 휴대폰을 소파 위에 세워 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부터 2017.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 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노상에 세워 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2017. 5. 5.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한 번에 재촬영하고 위 사진을 E 메시지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7. 21:5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 앱 ‘F’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 몰래 찍은 동영상 다 유포하고 니 남편 그리고 니가 딴 새끼들이랑 떡 친 거 그거 내용 다 보낼게.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7. 8. 7.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외도사실과 몰래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거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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