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말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대학교 총장 D이 E를 대학원 학술원 F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임명장 양식에 맞추어 파일을 만들고, 위 대학교에서 가지고 온 임명장 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한 후, 미리 새긴 학술원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 총장 D 명의로 된 임명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C대학교 총장 D 명의로 된 임명장 3장과 표창장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말경 서울 은평구 C대학교 학술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위조한 E, G에 대한 각 임명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와 G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학술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와 같이 위조한 H에 대한 임명장 및 G, I에 대한 각 표창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 G, I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명장, 표창장, 확인서(수사기록 32쪽)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