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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147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말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대학교 총장 D이 E를 대학원 학술원 F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으로 임명장 양식에 맞추어 파일을 만들고, 위 대학교에서 가지고 온 임명장 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한 후, 미리 새긴 학술원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 총장 D 명의로 된 임명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C대학교 총장 D 명의로 된 임명장 3장과 표창장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말경 서울 은평구 C대학교 학술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위조한 E, G에 대한 각 임명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와 G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학술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와 같이 위조한 H에 대한 임명장 및 G, I에 대한 각 표창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H, G, I에게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임명장, 표창장, 확인서(수사기록 32쪽)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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