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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78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저작권 등록된 도안(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서울 중구 C건물 103호에서 D라는 상호의 스포츠용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저작물이 인쇄된 일명 “월드컵 응원티”를 제조하여 2014. 월드컵 기간 동안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0. 주식회사 세영코리아와 사이에 기간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주식회사 세영코리아가 이 사건 저작물 및 “E”를 이용하여 성인용 및 아동용 티셔츠를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저작권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저작권 이용료를 미니멈 로열티 100,000,000원 및 러닝 로열티 7%로 약정하였다. 라.

주식회사 세영코리아는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불법 복제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저작권이용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8. 주식회사 세영코리아에게 1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티셔츠를 제작, 판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손해액의 산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권자가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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