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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30 2020고단31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7. 24. 11:5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학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이 운전하던 D 트라제 승용차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스파크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21.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직ㆍ간접 손해배상비를 지급받고, 자동차정비회사 등에 수리비 등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고 자동차정비회사 등에 수리비 등을 지급하게 하거나, 합의금 등을 지급받거나 자동차정비회사 등에 수리비 등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피고인의 일방 과실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합계 금 46,265,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2회에 걸쳐 액수 미상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C, H, I, J 작성 각 진술서 내사보고(피의자 차량등록자료 열람), 차량종합 상세내용(2대) 수사보고(K 관련 보험지급내역 등 확인), 범죄일람표 1, 2, 3, 4, 5, 9, 10번의 보험지급내역 부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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