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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7: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132에 있는 이산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이산 쪽에서 마령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로 우측 갓길에서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우측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 D(여, 52세)을 위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우측 천변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이 우측 천변으로 추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도로에 쓰러졌고 피해자 D이 우측 천변으로 추락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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