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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5 2017나620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아파트 주민이고, C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D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였다.

나. C, D은 2014. 12.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로 출마한 원고가 아파트 대표단의 잘못을 지적하는 홍보물을 배포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아파트 단지 내에 C, D 명의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고문을 게시하기로 하였다.

C, D은 사실은 원고가 위 아파트 단지의 아스콘공사를 무산시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손해보게 만든 사실이 없었고 원고 때문에 위 아파트 단지의 16기 동대표 선거를 두 번 치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2. 26. 부산 북구 E에 있는 위 아파트 지 내 모든 승강기 내에 ‘원고가 B 아파트 아스콘 공사를 무산시켜 공사비 1억5,000만 원을 손해보게 만들고, 한달만에 두 번 선거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고 한다)을 각 게시하였다.

다. C, D은 공모하여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 2. 3.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5고정4093). 이에 C, D은 항소 및 상고하여 2017. 2. 10. 이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2016노575), 2017. 5.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2017도3546)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3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자였던 D,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C은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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