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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226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H( 이하 ‘H’ 이라 한다) 과 ㈜I( 이하 ‘I’ 이라 한다) 이 페이퍼 컴퍼니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국민은행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 즉,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것이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H과 I 이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범의 내지 불법이 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당 심에서의 증인 J, L의 각 진술, 기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은 이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G( 이하 ‘G’ 라 한다) 는 2014. 10. 경부터 대출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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