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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13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622,205원 및 그 중 176,813,185원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B 아파트의 수분양 중도금 대출과정에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로 인하)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피고가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2010. 3. 2. 중도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액 167,4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 상환에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은행의 이행 최고에 응하여 2013. 11. 5. 위 은행에게 원리금채무액 176,813,185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176,813,185원에 추가보증료 809,020원을 더한 177,622,205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3. 11. 6.부터 위 2015. 8. 31.까지는 종전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3. 9.까지는 현행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공사 등의 기망을 이유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아울러 위 대출약정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위 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이 별개의 법률행위인 위 분양계약의 취소해제에 종속한다고 새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주장사실로써 원고의 대위변제에 기초하여 민법 제44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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