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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04 2018가단1200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72,566원 및 그 중 48,507,221원에 대한 2018. 6. 27.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5. 대출금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8. 6. 27. 피고를 대신하여 B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8,507,221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2018. 6. 27. 이후 연 10%이고, 미수보증료는 96,780원이며, 원고는 법적절차비용으로 268,565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자백간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8,872,566원(= 대위변제금 48,507,221원 미수보증료 96,780원 법적절차비용 268,565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8,507,22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 6.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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