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6. 12. 02:30 경 영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 세 )으로부터 피고인들의 일행인 G, H, I 등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3~4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기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