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노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순번 5, 13을 각 삭제하고, ‘합계 1,717,100(비상금 10만 원 포함)’을 ‘합계 1,733,900원(비상금 10만 원 포함) 중 1,717,100원’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