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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2 2019고단4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01: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9세)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소주병과 가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그 범행 수단과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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