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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구합1822
접견제한처분에대한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죄로 징역 7년, 공갈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6. 7. 8.부터 경북북부제1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로 이감되어 수용 중이다.

나. 피고는 2016. 7. 8. 원고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 제1호, 제3호, 수용관리업무지침(2015. 1. 13. 법무부예규 제1077호) 제149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녹음녹화 접견 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지정행위에 대하여 대법원 2014. 12. 13. 선고 2013두20899 판결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의 첫 접견이 있었던 2016. 7. 14.부터 피고의 별도 지시 없이도 원고의 접견 시에 항상 교도관이 참여하여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하고, 녹음녹화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각 호는 교도소장에게 일시적으로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일 뿐, 형집행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이수용자를 지정하고 장기간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교도소에 수감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고 없이 원만하게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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