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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2: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와산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로 181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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