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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2:00경 서울 성북구 C 4층 교통지도과 사무실에서, 일찍 퇴근하려는 것에 관하여 동료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바쁜데 왜 퇴근을 하려 하느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올려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목격자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뿐만 아니라 무릎으로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동기,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비록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고 향후치료가 예상되지만, 피해자의 기왕치료비가 375만원 정도인 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300만원을 공탁하고, 이 판결 선고 전 200만원을 추가 공탁함 , ②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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