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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카드 1 장마다 300만원을 지불하겠다.

’ 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7. 12. 13.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가로수로 188-9에 있는 오 송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및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각 1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B 은행 고객정보

1. 수사보고( 피의자 A 와 성명 불상자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악용된 점, 징역 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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