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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13 2015재고단5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번복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재물손괴죄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A는 2009. 1. 30. 18:00경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에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인 에이피씨 입구 노상에서 E 소유의 농협 발행 현금카드(계좌번호: K)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과 A는 2009. 1. 30. 18:35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에 있는 장계농협 현금지급기에서, A는 위와 같이 꺼내어 온 E의 농협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었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0만 원씩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농협 소유의 합계 1,800만 원을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위 금원을 이체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3. 27. 21:25경 천안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도로 위에 있는 피해자 A(여, 40세) 소유의 L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딸이 창녀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닌다. 몸을 팔고 창녀 짓을 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딸의 욕을 하지 마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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