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는바,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선고한 보호관찰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