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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020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8,77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고 합계 38,772,3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772,3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9. 3.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B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이유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보증 내지 채무인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가 자회사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거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가 계열회사인 피고 B에 대하여 대여 형식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D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거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5 내지 8호증 의 각 기재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인격 남용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외형상으로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배후에 있는 피고 D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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