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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577604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가. 일간지 경향신문 제1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나. 피고는 일간지 신문인 경향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인 인터넷 경향신문(홈페이지: http://www.khan.co.kr)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다. 피고는 2014. 7. 29.부터 2014. 8. 5.까지 사이에 별지 4-1, 5-1, 6-1, 7-1, 8-1 기재 각 기사를 일간지 경향신문에, 별지 4-2, 5-2, 6-2, 7-2, 7-3, 8-2 기재 각 기사를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에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4-1, 4-2 기재 각 기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일간지 경향신문 및 인터넷 경향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한 별지 4-1, 4-2 기재 각 기사(이하 이 항에서 ‘이 부분 각 기사’라 한다)에서

="" 필요가="" 거칠="" 본인인증절차를="" 공인인증서라는="" 경우="" 구매할="" 물품을="" 이상의="" 원="" 30만="" 쇼핑몰에서="" 인터넷="" 국내="" 이용하여="" 한다

)을="" ‘해외카드’라="" 등(이하="" 신용카드="" 해외="" 소비자들이="" 중국="" 사실은="" 무렵,="" 발언하였을="" 취지로="" 있다

’는="" 실패하고="" 구매에="" 때문에="" 공인인증서="" 접속해도="" 쇼핑몰에="" 위해="" 사기="" 의상을="" 속="" 드라마="" 한국="" ‘중국="" 없다

'거나="" 수="" 살="" 코트를="" 천송이="" 탓에="" 3.경="" 2014.="">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가 개정된 2014. 5. 20. 이전까지는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30만 원 이상의 모든 신용카드 결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대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적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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