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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86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6. 혈중알코올농도 0.079%, 2004. 8. 9.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25. 07:3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가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2회에 이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지방경찰청장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할 뿐,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아무런 재량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을 여지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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