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179』
1. 배임 피고인은 2017. 2. 4. 11: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로부터 “4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명의의 BMW 520d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차량 담보 대출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줄 것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대출을 받아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2017. 2. 7.경 장소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추가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8.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변제금 400만 원을 주면 차량 담보대출 변제에 사용하고 승용차를 되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자신이 추가로 대출한 300만 원을 함께 변제해야 차량을 되찾아올 수 있었으나 재산이 없어 3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었고, 당시 월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 대금 등 기타 채무가 약 2,0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E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되찾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