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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4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1: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도화 초교사거리 방면 쪽에서 제물포 방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화 초교사거리 방면 쪽에서 제물포 방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모 하비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7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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