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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구단717
행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19. 1. 29. 09:57경 개인택시 부제운행에 따른 운휴일임에도 B 개인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위반사실을 피고에게 자진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3부제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2항, 제85조,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별표 5]에 근거하여 과징금 2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여객자동차법 제21조는 부제 위반에 관한 처분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정기적인 차량 운행 금지명령이나 개선명령을 한 바 없다. 2) 대구에서 실시하는 부제는 법인과 개인택시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부제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제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85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를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여객자동차법 제21조는 부제 위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2항은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ㆍ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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