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구합20745
택시부제운행사업개선명령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조합에 소속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 29. 09:57경 개인택시부제에 따른 운휴일임에도 위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관련 자료를 통해 원고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2019. 2. 28.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제85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5]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2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관련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법 제21조는 택시부제 위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12항이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는 위 법률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여객자동차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9구단717 판결,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는 관련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장은 2019. 10. 17. 피고에게 '관련 소송에서 규정의 불비로 패소함에 따라 처분의 근거규정을 기존 여객자동차법 제21조에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