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제1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우편함에서 안내문을 꺼내어 간 사실이 없고, 설령 꺼내어 갔다고 하더라도 안내문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안내문은 관리소장의 승인 절차 없이 투입된 불법유인물이므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위 안내물을 수거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현수막을 절단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뇌질환 등으로 기억력이 저하되고 휴대전화의 분실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언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전에 H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위증을 한 사실이 없고 위증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사퇴 방송을 하고 노인정 에어컨의 수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일부 이유무죄)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