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등 군사법원에서 2018. 11. 15.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9.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고단 951』 피고인 A는 육군 제 8 군수지 원단에서 중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4. 10. 경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월 3% 의 이익을 내 주겠다” 고 말하여 투자자를 유치해 왔고, 2015. 8. 경에는 ‘C’ 라는 미인가 투자회사를 내세워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해 주식 투자를 해 왔다.
피고인
B은 2016. 10. 15. 경부터 강릉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가 본업인 군인으로 근무하는 시간 중에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주식 투자를 하고 지인들을 투자 자로 유치하며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국내 증시 일정, 투자 정보 등을 게시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왔는데, 2016. 12. 말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2017. 9. 중순경 ‘C ’에서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 A는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0. 내지 11. 경 강릉시 구정면 소재 제 8 군수지 원단 영내 등 장소에서 D에게 ‘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원금은 보장이 되고 매월 3% 의 복리를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