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8,548,400원, 원고 C에게 20,021,2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10. 2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D광업소를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4. 1. 폐광에 따라 같은 날 퇴직하였다. 2) 원고 B는 1994. 7. 1., 원고 C은 1990. 8. 1. 각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G이 운영하는 H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폐광에 따라 2004. 11. 1.경 각 퇴직하였다.
3)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광대책비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였는데, 피고(2008. 6. 2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는 2006. 6. 1. 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제정된 것) 제31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후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 A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 1) E는 D광업소의 폐광에 따라 2009. 6. 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7. 9. E를 통하여 원고 A에게 폐광대책비로 2000. 12. 1부터 2009. 4. 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전업지원금 59,390,300원(= 전업준비금 23,290,310원 특별위로금 36,099,990원) 등을 지급하였다. 다. G의 폐광, 원고 B, C의 진폐증 발병 및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등 1) G은 2003. 11. 13.경 폐광예비신청을 하고, 2005. 1. 25.경 H광업소를 폐광하였고, 그 무렵 원고 B 및 C에게 재해위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폐광대책비가 지급되었다.
2 원고 B에게 2003. 7. 9.경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원고 B는 2004. 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