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8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 장안구 대평로 85에 있는 정자3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후 사회복지업무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12일간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