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마스터자동차관리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 D에게 “산타페 차량을 빌려주면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2014. 11. 11.경부터 2018. 11. 10.경까지 48개월간 매월 금 718,000원의 대여료를 납입하는 조건의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을 대여받는 즉시 이를 처분해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달 11일경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36,25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